반응형 사실혼난임부부지원1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경기도 한의사회 주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에게 을 진행한다. 경기도 거주 사실혼 포함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나이 무관 총 531명에게 난임치료 한약 및 한방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①거주: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②인원: 531명 ○여성: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출자. ○남성: 여성 신청자의 배우자이며, 정액검사 상 이상 소견자. 2. 지원 내용 ○난임부부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난임치료 한약 전액 지원(3개월) ※개인 부담: 침구치료 본임부담금 / 약침 등 비급여치료 ※중복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