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서류, 방법 정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호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40만 원을 현급 지급하며, 상시 신청을 받는다. 1. 지원 내용 ■지원금: 매월 40만 원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2.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확인하기] ①보호..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