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금액, 대상, 자격 정보
1. 지원 금액 은 1일 89,250원을 지원하며, 최대 14일간 1,249,5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적용은 진료, 입원, 검진 등이 발생한 해당 연도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일반검진이나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3년 기준 1일 89,250원을 현금 지원한다. 1일 생활임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일 89,250원 지원.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금액임) 2022년: 1일 86,120원 지원.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금액..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