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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0세 부모급여 지원금 내용, 중복수급, 신청방법, 주의사항 정보

by 에셋플러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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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됐으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나이 계산기]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만 0세부터 1세까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1. 지원 내용

●부모급여

①만 0세: 월 70만 원.          [만나이 계산기]
②만 1세: 월 35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함.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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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우처

①만 0세: 51만 4천 원
②만 1세: 51만 4천 원
※어린이집 만 0세반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커서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 지급함.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 지연: 신청한 달 25일 미지급되며, 다음 달 25일 입금.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지급함.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 
○보육료 바우처: 월초부터 지원함.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입금함.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을 받게 된다.

 

●중복 수급 가능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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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출생신고]

※ 생후 60일 이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친부모만 가능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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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 사항

●서비스 변경 신청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유형,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

영아수당 수급자

2022년 12월, 영아수당(월 30만 원/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필히 등록해야 한다.
※예시: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
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급여)시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한다. 
입력 방법은 복지로 접속→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의 순으로 하면 된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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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1577-2514 /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 보전,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부모급여로 포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었다. 1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4월 25일 기준 27만 명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며,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A 씨
직장인 A 씨는 내년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 신청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B 씨
가게를 운영 중인 B 씨는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시니 감사하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컸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천 원이 지급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는 C 씨
C 씨는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줄어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부터는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서 구직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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