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세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나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현금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소득조건
ㆍ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ㆍ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ㆍ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4,000만 원 미만
2) 재산조건
ㆍ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조건
①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불가)
②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ㆍ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현금 지급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현금 지급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현금 지급
■자녀 장려금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현금 지급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현금 지급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근로소득의 합계) 기준에 따름.
■지급 시기
▶정기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정기분 기한 후 6 ~ 11월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분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 ~ 31일
△정기신청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급
△(반기)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 ~ 15일
△(반기)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15일
■신청방법
○신청 안내: ARS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신청
○신청 미안내: 모바일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신청
■제출서류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확인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확인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 각 관할 세무서
4. 신청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①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 등
ㆍ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총 급여액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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