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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에셋플러스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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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각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20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 후,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3개월의 고용유지는 필수 조건이다.
서울시는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전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이거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하는 등의 부정수급 환수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1. 지원 내용

●지원금: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사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 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지원 조건: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유지)
①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조건.
②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조건.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급일7월 중 자치구에서 지급.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2023년 7월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처 안내

 

2.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사업체 대표가 사업장 소재 자치구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접수.
●접수처: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현장 접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일·주말: 이메일 접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 계획.

 

 

3. 지원 제외 대상

●1인(대표)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거나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함)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함.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제외함.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일 경우. 단, 제외업종 판단은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수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대표)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확인사항: 이중수급 사전확인, 지급계좌, 이중·부정 점검.

 

●필수서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확인사항: 신규 채용, 소상공인,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업종, (필요시)제외업종 주된업종.

 

●별도 제출(필요 시) 서류

1)표준재무제표증명, 2)부가가치세신고서, 3)사업장현황신고서. (3개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사항: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위임자, 가족관계(위임 시)
※위임: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하여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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