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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정리

by 에셋플러스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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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 중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또는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각 공공기관의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도, 모두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3개월).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의 사업체 근로자.

●지원 조건
①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동안.
②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급일: 2023년 6월 중.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자격 유지 확인)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2023년 6월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정보 확인하기!!

 

2. 신청 안내

●신청 기간: 4월 3일 ~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사업주(대표),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 신청.
●접수처: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현장 접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일·주말: 이메일 접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 계획.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접수처

 

3. 지원 제외 대상

●1인(대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 중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수령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함.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제외함.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일 경우. 단, 제외업종 판단은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확인사항: 이중수급 사전확인, 지급계좌, 이중·부정 점검.
●필수서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비영리, 공공기관, 23제외업종.

별도 제출(필요 시)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1)표준재무제표증명, 2)부가가치세신고서, 3)사업장현황신고서. (3개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사항: 파견근로자, 종된 사업장,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위임자, 가족관계(위임 시)
※위임: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하여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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