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분 최대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라며, 2차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함.
■지급: 3월 ~ 2026년 12월.
●지급 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예시: 6월 신청 →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9월 첫 지급.(6월 급여부터 소급, 4개월분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내용 확인하기]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원 대상
■아래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청년가구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소득기준 확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자산 1.22억 이하.
③원가구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소득기준 확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자산 4.7억 이하.
④청약통장 가입자. [주택청약통장]
⑤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서울 대학 근처 원룸 거주, 부모님은 부산거주.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언니와 서울 원룸 거주,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본인. 부모님은 전주, 오빠는 결혼 후, 세종 거주.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연령 기준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만나이 계산기]
▷예시: 생년월일이 2005년12월 1일인 청년, 2024년 12월 1일에 19세. 2차 접수 시작일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보증금/월세 기준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예시: 보증금 3천만 원/월세 75만 원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13만 원=3천만 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가능.
3.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유의 사항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단, 사업 시행 기간 내(2026년12월까지)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 변경신청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외국 체류 경우/부모와 합가/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중지.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 26일 ~ 수시 신청(1년)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통장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24 바로가기]
문의처
■LH: 전담콜센터 / ☎ 1600-0777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 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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