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대상이다.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9세 ~ 39세 서울시 청년이며,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과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 지원 내용
■선정 인원: 150명
■지원 내용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방식: 50만 원, 2회 지급. ※생애 1회 지원.
●교육 및 맞춤형 상담
①1:1 심층 재무코칭.
②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금융교육 2회/재무상담 3회.
▷1:1 심층 재무코칭: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저축상식 등]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지원금 지급.
2. 지원 대상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연령: 만 19세 ~ 39세. (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만나이 계산기]
③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④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신청 불가.
▷변제완료 예정자
⊙최종 변제기일,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2024.3.1.~ 7.31.)
⊙최종 변제기일,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 2023.12.1.~ 2024.4.30.)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023.3.1.~2024.4.30.)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023.3.1.~ 2024.4.30.)
※최종 변제기일,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⑤취업 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 별도 증빙 필요 없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자, 참여 불가.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3. 제외 대상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단시간 근로자, 별도 증빙 통해 신청 가능)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중인자.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통장 바로가기]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 (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자가 세대주: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부양자 부과액 기준.
4.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월) ~ 4월 12일(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바로가기]
■진행 일정
●선정자 발표: 5월 3일(금) 예정.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개별 재무상담 진행 후 지급, 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신청 서류. (총 7종, 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서류 미 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발급 바로가기]
③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세대주)/지역세대원만 해당.
④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발급 바로가기]
⑤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발급 바로가기]
⑥법원 사건조회 내역. (면책결정자에 한함) [발급 바로가기]
⑦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발급 바로가기]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거주지/연락처/주민등록번호/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선정 안내
●선정 방법: 기본 자격조건 충족시, 참가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약정체결.
③재무상담 .
④참여자 설문조사.
5. 유의 사항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본인이 기입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Q&A 문의.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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