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 대상, 조건, 내용, 지급시기, 신청방법, 제외대상 총 정리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세제) 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나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현금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