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소상공인지원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각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20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 후,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3개월의 고용유지는 필수 조건이다. 서울시는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전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이거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하는 등의 부정수급 환수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사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 대상: 서울시 소.. 2023. 4. 12.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정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 중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또는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각 공공기관의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도, 모두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사업의 ..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