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대상, 조건,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정리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분 최대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라며, 2차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