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1.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인 대표(차주)가 해당되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나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부터 최대 80%까지 원금조정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부채-재산)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된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다. [만나이 계산기]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일정에 따라 대..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