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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by 에셋플러스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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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인 대표(차주)가 해당되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나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부터 최대 80%까지 원금조정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기초수급자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부채-재산)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된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다.     [만나이 계산기]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며, 거치기간은 12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까지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사업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의 60~80% 조정.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무관 모두 분할 상환 대출 전환.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추심중단: 신청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 대출 직접 선택 가능하다.
단,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된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는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만 9% 금리로 조정된다. 30일 이후부터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
역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황상환 대출로 잔환 되며, 차주가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이고,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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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조정: 미지원.
●금리감면: 차등화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 무관 모두 분할 상환 대출 전환.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선택.
●추심중단: 신청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신청 제한 규칙으로는 차주의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의 제한을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 조정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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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및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금융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대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이거나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대상이 된다.
차주의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상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불가한 경우.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주택구입, 할인어음, 무역금융, (계약/입찰/하자)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보험약관대출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혹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 있는 차주만 해당).
-이외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인사업자 등록.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가능)
-폐업 개인사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2020년 4월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혹은 현재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는 상당기간 연체 발생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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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콜센터: 새출발기금 1600-1378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26개 지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시간: 콜센터 (평일 09:00 ~ 18:00)  /  창구 (평일 09:00 ~ 17:00)

 

 

5. 신용정보·채권자 변동 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하나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사유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및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 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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