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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대상, 자격,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유의 사항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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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명당,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대상에 포함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영아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함.

①서울시 거주 가정. (부모/아이 동일)
②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돌봄 가정.
③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다자녀/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함.    [홈택스 바로가기]

2024년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금액/세전임.

3인: 7,072,000 원.
4인: 8,595,000 원.
5인: 10,044,000 원.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자격 판정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신규 이용자: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약 1주일 내외 소요. 
▷판정결과(문자/SNS/메일 등) 캡하기.
②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하기.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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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지급 방법: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익월 20일, 입금.

육아 조력자의 범위

친인척: 범위는 돌봄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시도 거주자: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조건: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 시, 해당함.
선택: ①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② 민간돌봄서비스.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안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조건: 월 20~40시간 이상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맘시터pro: 02)2135-1384  [맘시터pro 바로가기]
돌봄플러스: 02)2135-2296  [돌봄플러스 바로가기]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바로가기]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FAQ 바로가기!!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함.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부모/양육자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신청 서류

○공통서류

①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당해년도 발행분)
○친인척 조력자 신청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 바로가기]
②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원 절차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 익월에 돌봄활동 시작. 
예시: 3월(1~15일)신청한 경우, 3월 중.

①대상자 선정·알림

②4월에 돌봄활동 수행

③5월에 돌봄비 지급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유의 사항

■인증 방식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생성)로 진행. 
○아이를 맡길 때/돌봄활동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조력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 시간 확인. 
○조력자가 타 시도 거주: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돌봄활동 사진 업로드 방식 돌봄시간 확인.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예시: 돌봄 시작, 17시. / 돌봄 종료, 22시.
총 돌봄 인정: 4 시간 인정.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 시간]

2)인정시간 제외

심야시간 22시 ~ 06시 제외.

3)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예시: 돌봄 시작, 8시. / 돌봄 종료, 19시. 
총 돌봄 인정: 4 시간 인정.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 시간]

4)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주말/공휴일 돌봄활동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각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청
02-3396-5434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7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도봉구청
02-2091-3144
강북구청
02-901-6705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9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36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며,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서울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돌봄비 지급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이어서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 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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