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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by 에셋플러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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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에너지 비용 인상의 여파로 덩달아 부쩍 오른 전기요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체당 총 2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사용 중인 계약종의 구분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일자를 확인하여 신청하며, 주거용 계약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사업체당 20만 원 지원.

1. 지원 내용

지원금: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계약 구분

①직접 계약자: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 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
②비계약 사용자: 본인 명의 직접계이 아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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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지원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 전기요금고지서 청구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확인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검증: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확인 후, 주소지 일치 여부도 검증.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은 대상임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로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비주거용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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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①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중(활동 사업자).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필수.
-기준일: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 규모

-매출: 공고일 기준, 202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임.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함.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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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방법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이의신청: 추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제한 사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는 1곳만 지원.
 ※공동대표: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함.

■신청 문의

○일반문의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콜센터 123
-대성에너지: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삼천리: 02-3397-8515
-JB: 041-620-1417, 1430
-CNCITY: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대성산업: 02-2211-0013

4. 유의 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임.
-개별 증빙은 불인정하며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 등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포함) 추후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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