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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내용, 서류, 신청방법

by 에셋플러스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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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고, 이를 사업용도로 지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 부담을 더욱더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내용 확인]     
2023년 8월 31일부터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갈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총 사업비 9.5조 원의 규모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 프로그램은 5.5%의 저금리 대출로 변경 가능하며, 각 시중은행 14개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신청은 반드시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1. 지원 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홈택스]

➊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➋최초 취급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코로나19 시기).
➌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
➍신용대출과 카드론.
※ 제외 업종: (기존 동일) 도박·사행성 / 유흥주점 / 부동산 임대·매매 /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예외 사항: 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포함.

 

2. 지원 내용

●총 사업비: 9조 5천억 원        [기존 대환대출 내용 확인]

대환 내용: 7% 이상 고금리 → 5.5 % 저금리

●대환 한도: 차주별 최대 2천만 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대환 한도 최종 결정함.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 가능함.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음.

 

●대환 가능 금액

차주별로 ➀사업용도지출금액, ➁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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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➊매입금액 5천만 원  ➋소득지급액 3천만 원  ➌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 ➊~➌ 중, 택 1 해서 제출 가능(2천만 원 이상 증빙).
2)➊매입금액 1천 5백만 원  ➋소득지급액 없음  ➌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 ➊, ➌ 서류 제출 필요.

●갱신 지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이번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사업용도 지출 증빙
▶임대차계약서

원칙적으로는,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했음을 증빙하여야 함. 
다만,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 취지를 감안. 또한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한 점을 고려,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함.

●사업용도지출금액 산정 기준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확인.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
◎임차료 합산금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➊매입금액    [국세청 홈택스 확인 가능]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➋소득지급액    [국세청 홈택스 확인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 상시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➌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 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함.
※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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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8월 31일부터
●신청 방법: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대출 확인: 신용보증기금 (신청 대상대출신청절차 확인)



2022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 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 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 명, 114만 건)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13일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및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8월 24일 현재,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 건(약 1조 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10.3% 수준이며,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계신용대출까지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하였다. 그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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