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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4년 중·저신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서류 총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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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시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4.5%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는 사업이다. 본 지원사업은 2월 26일(월) 오후 4시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신청 유형에 상관없이 4.5% 고정금리및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사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둘째,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된다.

2024년 중저신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사업이 2월 26일(월)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

1. 지원 내용

 ●대출한도: 동일 기업(개인/법인) 당, 5천만 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상환 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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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①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②지연배상금 면제.
 

 ●한도 차감

 ○대환실행액 차감: 기존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함.
 ①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사업자.
 ②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원회/신용보증재단)을 지원 받은 사업자.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환함.
 ◦공동대표: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 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함.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 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임.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내용 살펴보기

2. 지원 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및 접수 및 심사 실시.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함.

 ●지원대상 확인

 ①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②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확인.
 ③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검토 후, 확인서 발급.
 

 ●대출접수>  심사>  실행

 ①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
 ②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함)
 ○채권양도: 장기연체,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 및 관리함.
 ※100% 신용대출 취급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필요함.
 ※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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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며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으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자.

①신용평점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 개인 신용평점으로 판단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취급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사업자 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임.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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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 대상

①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신용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어음/거래정지 처분 등) 관련인/금융질서 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연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④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융자 제외 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사업자 대출에 비해당하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가계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보험계약대출/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리스대출/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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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16시 ~ 12월 2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 및 문의처

▷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 (링크 클릭하세요.)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제주은행
1588-0079
신한은행
1599-8008
1577-8008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국민은행
1644-9999
1599-9999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링크 클릭하세요.)

서울
강원지역 
인천경기
북부지역
경기
남부지역
대전
충청지역
대구
경북지역
부산울산
경남지역
광주
호남지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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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서류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한다.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함.(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함) 신청 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발급처: 정부24

 

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발급처: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발급처: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서식 게시.

 

7)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함).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필수.
▷발급처: 기존대출 은행.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 시).
▷발급처: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 서식 게시.

 

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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