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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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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2차 추가모집을 받는다.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보다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5일 ~ 18일까지 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중이다.

1. 지원 대상

①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자,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만나이 계산기]
②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③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④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확인하기]

※ 월세 60만 원 초과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함.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외 적용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불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내용

●지원 인원: 총 3,500명  
●지원금: 월 20만원.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

※ 생애1회 한정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함.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 경우, 월 10만 원 지원함.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 월세만 지급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 및 거주(전입신고)자: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함.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 및 거주(전입신고)자: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함.

●지급 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함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FAQ 바로가기!!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 ~ 18일(월) 18:00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신청 결과 발표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방법: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접속>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개별 알림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함.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은 2만 1,757명이 선정됐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 ~ 39세(출생연도 1983년 ~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총 3,5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 차 지원금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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