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현금 지원은 총 300만 원을 5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지급하며, 비금전적 지원은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으로
구직활동 및 자기계발, 진로준비 등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해야한다. 총 2만 명을 지원하는 2024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는 3월 11일(월)부터 18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오는 4월 5일(금) 예비 선정자를 발표하며, 첫 지급은 4월 29일(월) 1회 차 지급이 시작된다.
1. 지원 내용
■금전적 지원: 300만 원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첫 지급: 청년수당 1회 차, 4월 29일(월) (지급 예정)
※청년수당 전용계좌 입금.
※지급일: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 준비에 도움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함.
○지원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함.
-해외 사용 불가. 사용 업종 제한된 카드(호텔/주점/귀금속 판매 등 46여개 업종)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출: 구직활동 / 자기개발 /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 제한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클린카드 제한 업종 및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사회 정서에 반하는 지출.
-자산 운영 및 투자: 예·적금/상품권/충전식 결제/세금·연금·보험료/일반 대출 상환.
-사회 정서에 반하는 지출: 도박/유흥/사치 용도.
■현금 사용 불가: 현금 인출/계좌이체는 금지함.
●특정 예외적 허용
①주거(전·월세비/주거 관리비/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자격증/시험 응시료)은 현금 사용 가능함. 나머지 항목, 현금 사용 금지.
※위 항목 현금 사용 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함.
※아래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 시, 항목별 증빙서류
①전·월세비: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②전기·가스·수도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③주거 관련 대출 / 학자금대출 납부: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④자격증·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2. 지원 대상
■선정 인원: 20,000명 내외.
■지원 대상
①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자. [만나이 계산기]
②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 근로자: 지원대상 포함. 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만 해당.
3. 신청 자격 및 요건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함.
■신청 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9. 3. 1. ~ 2005. 3. 31.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함.
■소득 요건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불가함.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취업 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함.
■사업참여 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야간대학 재학생 /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ㅇ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ㅇ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ㅇ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ㅇ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ㅇ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30~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ㅇ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월) 10:00 ~ 3월 18일(월)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 기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신청 서류
●필수 서류
①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불인정함.
▶졸업예정자: 졸업 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②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발급방법
①민원24(http://www.minwon.go.kr)
②각 대학교 /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선택 서류: 단기 근로자만 제출.
①근로계약서: 계약기간 /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미제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퇴직자: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024년 3월 18일 퇴직일까지 인정함. 3월 19일 퇴직일부터 미인정)
■유의 사항
○모든 제출 서류: 원본 서류 스캔, 업로드 할 것. 화면캡쳐본/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불인정.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주민등록상 이름/거주지/연락처/주민등록번호/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함.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필수)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2024년 4월 5일(금) 18:00 (예정)
※변동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함.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 선정자는 최종 미선정함.
●첫 지급: 청년수당 1회 차, 4월 29일(월) (지급 예정)
※지급일: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공휴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문의처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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