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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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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2024 서울시 청년월세 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4월 3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5,000명 대상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1. 지원 내용

선정 인원: 25,000명.
지원금: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이하 x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지원.
지급 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지급 일정
첫 지급: 8월 26일 지급(7~8월분) / 11월(9~10월분)
2025년 1월: 11~12월분.
2025년 3월: 1~2월분.
2025년 5월: 3~4월분.
2025년 7월: 5~6월분.
※지급 일정 변동 가능.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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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약 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1600-0777)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024 정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만나이 계산기]
③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 원/월세 80만 원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예시2: 보증금 4천만 원/월세 80만 원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④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표 안내.

3. 제외 대상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재외국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LH공사/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도시형생활주택/희망하우징/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심사결과 발표

일시: 2024년 6월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주거포털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임대차 계약기간/임차보증금/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 ② 모두 제출.
①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계약일자/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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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후, 작성 및 첨부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발급 바로가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문의처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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