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총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3. 8. 24.
반응형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의 규모이며, 일반자금과 특별자금로 나뉜다.
융자 지원 대상 조건은 공통 사항으로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유흥, 금융, 부동산, 다단계, 사행시설, 담매업 등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 은행 협력자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1. 지원 규모

총 1조 4,000억 원

■일반자금: 6,30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4,500억 원   △창업기업자금: 1,200억 원   △포용금융자금: 600억 원(중저신용자 / 이자비용절감대환)

■특별자금: 7,700억 원

△안심금리자금(일반: 5,000억 원 / 사전채무조정: 2,00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600억 원   △재기지원자금: 100억 원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행협력자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내용

■융자 대상

•세부 자금별 지원 대상:「붙임1」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받기]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붙임1」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받기]
※ 공통 사항: 서울시 관할구역 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공고문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함.

■일반자금

1)경제활성화자금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1.8%
•지원 한도: 5억 원 이내
•상환 조건: 택 1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창업기업자금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    팅>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함.   ※ 컨설팅: 1단계(창업 이전) + 2단계(창업 이후)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자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로컬인(人)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1.8%
•지원 한도: 1억 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상환 조건: 택 1.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행협력자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3)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이차보전: 1.8%
•지원 한도: 3천만 원 이내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자비용절감대환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이차보전: 1.8%
•지원 한도: 3천만 원 이내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특별자금

1)안심금리자금

●일반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1.75~2.75%
•지원 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 세부내용 <붙임 3> 참고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이차보전: 1.75~2.75%
•지원 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세부내용 <붙임 3> 참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공고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2)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지원 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년도말 또는 직전 연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 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 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 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 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해당 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해당 업종별 여성 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 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마을기업자활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이차보전: 2.5%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 원 이내
•상환 조건: 택 1.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재기지원자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붙임4>「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이차보전: 2.5%
•지원 한도: 1억 원 이내
•상환 조건: 택 1.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중은행행협력자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19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①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단독 대표)는 방문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함.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1588-5000)

 

② 방문 신청: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③ 무방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예약.


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 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 시,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총 정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천억 원의 규모이며,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assetplus.tistory.com

 

23년 개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대상, 상환, 신청 정보

1. 대환 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2023년 3월 13일부터 개편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됐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 등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assetplus.tistory.com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1.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인 대표(차주)가 해당되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나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절

assetplu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