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일 89,250원을 지원하며, 최대 14일간 1,249,5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적용은 진료, 입원, 검진 등이 발생한 해당 연도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일반검진이나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3년 기준 1일 89,250원을 현금 지원한다.
1일 생활임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일 89,250원 지원.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금액임)
2022년: 1일 86,120원 지원.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금액임)
※ 실제 지급 예시
2.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포함, 입원이나 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입원 연계 외래진료: 입원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받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제외 항목: 그외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
3. 자격 기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자격 대상은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
근로활동자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시 고용보험이나 일용 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거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 가족관계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거주자. (입원, 진료 등 검진 받기 30일 전부터 인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유지)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자. (입원, 진료, 검진 받기 전월 말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4. 소득·재산 기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소득과 재산 기준은, 2023년 현재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 총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을 합산(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미포함)하며,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적용하며, 소유 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와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한다.
●지원 예외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
-조산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자.
-진료, 입원, 검진을 받은 해당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외국 국적자.
5. 신청기간, 방법, 지급일, 신청 서류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 연계된 외래진료)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해당 거주지 보건소,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대상: 14세 미만인 자, 대리인이 신청,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 명의 계좌 신청 가능).
●지급일: 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 이내로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의 경우 60일 이내로 지급.
●신청 서류
-입원: 입퇴원증명서. 입퇴원 기간,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한 증명서류.
-입원 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 건강검진임이 표기된 건강검진 확인 서류.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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