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금액
<직장인 자영업자 상병수당>은 직장인 자영업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20원을 지원하며, 모형에 따라 최대 12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4일부터 3년 동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질병 등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총 6개 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역이 해당되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6개 지역을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의 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각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도 다르게 적용한다.
■모형별 지원 내용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 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부터 1일 46,120원, 최대 보장 기간 90일.
▷모형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근로 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5일부터 1일 46,120원,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의료 이용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4일부터 1일 46,120원, 최대 보장 기간 90일.
2. 지원 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의 특고노동자들도 대상이다. [만나이 계산기]
자영업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 비거주자라도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업장이 해당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
■제외 대상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타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는 제외.
-질병 외 휴직자, 해외 출국자, 공무원, 교직원은 제외.
3. 수급 요건
부상이나 질병 등의 범위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질병의 유형,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하며,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또한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주와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 중단 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4.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의료기관 방문 2)구비서류 준비 3)상병수당 신청 4)공단에서 확인·심사 5)근로중단확인서 제출 6)상병수당 지급
●신청 방법
하나의 부상,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부상, 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 가능.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며,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신청인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미지급됨.
●지급 절차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 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
신청서가 접수 후,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할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방문이나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음.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는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모형1과 동일
신청인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15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지급 절차
모형1과 동일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 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 1년간 최대 12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 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음.
다른 부상,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으로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연장 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됨.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지급 절차
신청가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료 이용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23년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금액, 대상, 자격 정보
1.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일 89,250원을 지원하며, 최대 14일간 1,249,5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적용은 진료, 입원, 검진 등이 발생한 해당 연도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
assetplus.tistory.com
23년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신청방법 정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직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고
assetplus.tistory.com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1.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인 대표(차주)가 해당되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나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절
assetplus.tistory.com
'소상공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정리 (0) | 2023.04.12 |
---|---|
23년 개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 대상, 상환, 신청 정보 (0) | 2023.04.09 |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0) | 2023.04.09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0) | 2023.04.09 |
23년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금액, 대상, 자격 정보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