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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지원 내용, 장점, 절차,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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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 또한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 조정 제도를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1)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2)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3)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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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 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인하(상한: 대출 15%/신용카드 10%)/분할상환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 인하/분할상환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원금 최대 90% 감면/분할상환 최장 96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중,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70세 이상자/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대학생/미취업청년/60세 이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부양자 등.


■채무조정제도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 비용 없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 조정.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간편,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직접 방문 및 인터넷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절차 안내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절차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 채권금융회사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함.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해야 함.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함.

 

2.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①「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②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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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①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②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③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FAQ  바로가기!!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센터찾기 바로가기]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상담 예약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인터넷: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모바일 앱: 신용회복위원회.  [앱 다운 바로가기]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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