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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 내용, 유의 사항,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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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024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4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첫아이 200만 원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출생신고 및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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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생 아이,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기존)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카드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이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별도 신청기간 없이 이용기간 만료 전 사전 신청.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처: 제외 업종 이외의 업종(온라인 포함) 사용 가능.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므로, 제외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지급 원칙 예외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현금 지급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①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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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 사항

■결제시 유의사항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바우처 구매 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부분취소 가능.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여성청소년 생리대 등)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카드(바우처) 제외 업종

①유흥업소: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
②사행업종: 카지노/복권방/오락실.
③위생업종: 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④레저업종: 비디오방/노래방 등.
⑤기타: 성인용품/상품권/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제외 업종: 유흥/사행/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레저업종/성인용품 등 기타업종/면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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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동의 부모만 가능.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보호자/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요청함.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 여부 등을 유선 연락 등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관리함.
①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바로가기]
②제적등본.   [발급 바로가기]
③시설 입소 확인서.
④사회복지시설신고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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