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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4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대출 제한 대상 총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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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4년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혁신형(5개), 일반형(3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이며, 일반형은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22일(목)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024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사업,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1. 지원 내용

■자금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우대금리
○정책우대 / 정책배려 /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함.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함.

2024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사업, 우대금리 적용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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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한도
○혁신형: 운전 2억 원. / 시설 10억 원.
○일반형: 운전 1억 원. / 시설 5억 원.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동일기업당 최대한도: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 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1백만 원 단위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대출신청.
③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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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담보 직접대출.

※우대(가점): 고용창출/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함.
자금대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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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혁신형(5개 분야) / 일반형(3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확인하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①∼③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상시 근로자 수
②평균매출액
③업종

■유형1. 혁신형

1) 수출.
2)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3) 스마트공장 도입.
4) 사회적경제기업.
5)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혁신형)수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수출실적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시중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산출방법: 미달러화 기준,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산출식: 최근1년간 수출실적. (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 (매매기준율)

●(혁신형)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0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 평균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수리·기타서비스업) 기준.

●(혁신형)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시범 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공급기업/신청취소기업/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2024년 2월 2일 기준, 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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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사회적경제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①협동조합: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 해당하는 조합.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 제외.
②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③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외.
④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혁신형)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유형2. 일반형

1)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2) 백년소공인(백년가게)등 혁신형.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일반형)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렌탈/리스 포함)
※자동화설비 기준, 공고문 참조.
○스마트기술: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온라인활용: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일반형)백년소공인(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①백년소공인: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②백년가게: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③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유효기간 있음: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유효기간 없음: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2022년 11월 19일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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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관학교 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다음 2개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교육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사관학교 수료 인정기준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인정대상: 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법인 사업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기업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수료기업 확인방법
①공단 인트라넷 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접속.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바로가기]
②공단 인트라넷 ID 로그인> 프로그램관리> 창업기업관리 - 검색.
③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창업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마이페이지> 교육현황> 수료증 출력.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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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4년 4월 8일(월) 9시  ~  4월 12일(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법인: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홈택스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중소벤처24 바로가기]   [민원24 바로가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바로가기]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바로가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24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바로가기]
⦁휴·폐업사실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대출신청 관련 서류: 각1부

-대출 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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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공고문 참조.

①대표자 실명확인: 택1.
②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1부.
③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부.
④세금납부 증빙: 각 1부.
⑤주소확인: 1부.
⑥주된사업장·거주주택 확인: 각 1부.
⑦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각 택1.

●추가 자료   ※공고문 참조.

○유형1. 혁신형: 택 1부.
○유형2. 일반형: 택 1부.
○법인대출 추가서류: 각 1부.
○법인연대보증: 각 1부.
○우대금리: 각 1부.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각 1부.
○시설자금: 각 1부.

●현장평가 자료

○기타 증빙: 각 1부.
-수상실적.
-자격증 등.

 

4.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신청 기업(개인/법인기업 대표자/법인/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함.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사관학교 수료: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더하여 업종 제한 기준을 따름.  ※공고문 참조.

1)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2)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단, ‘사관학교 수료’ 유형에 한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대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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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현재 연체 중.
②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함.
※다만, 아래 1호는 적용하지 않음.
①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②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②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③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있음.

8)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100% 초과하는 기업.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2024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10)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①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기업.(법인 포함)

11)(법인기업)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공동)대표이사/무한 책임 사원.
②최대주주.

12)(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13)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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