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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제한 대상 정보 총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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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운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정책자금의 지원은, 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대상은 신용관리교육을 마친,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업당 3천만 원을 대출 지원하며, 5.49% 기준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이다.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업당 3천만 원을 5.49% 이자로 지원한다.

1. 지원 내용

■융자 조건

▶대출 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연 1회 지원)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 원.
○대출 한도 운영방법.
①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 원에서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②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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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지원 제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우대금리: 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구분.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①6등급 (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②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 안내.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 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 통해 지원대상결정 후 직접 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업종/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자금 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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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 바로가기]

①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③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신용평점 확인 바로가기]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④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⑤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절차 안내.

■심사 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 진행.

※법인기업: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함.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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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제출서류   [서류 다운로드]

▶대출신청 작성서류: 각1부

-대출 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공통 자료   [홈택스 바로가기]   [민원24]

❶대표자 실명확인: 택1.
❷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1부.
❸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부.
❹세금납부 증빙: 각 1부.
❺주소확인: 1부.
❼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각 택1.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자료 안내.

▶추가 자료(해당 업체만 제출)

❶법인기업 대출: 각 1부.
❷법인기업 연대보증: 각 1부.
❸우대금리: 각 1부.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선택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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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신청 기업(개인/법인기업 대표자/법인/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함.

※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1)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2)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ž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현재 연체 중.
②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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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①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②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③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②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③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있음.

8)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100%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0)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①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기업.(법인 포함)

11)(법인기업)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공동)대표이사/무한 책임 사원.
②최대주주.

12)(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미흡한 경우.

13)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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