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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4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출 제한 대상 정보 정리

by 에셋플러스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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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과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법인 중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간은 5년이다. 3가지 우대금리 유형이 있으며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2024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자 및 채무조정 사업자에 7천만 원 대출 지원한다.

1. 지원 내용

■융자 조건

대출 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 및 실제 대출금액 결정됨.
○대출 한도 운영방법
①동일인 당 최대한도: 동일 기업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 총 5억 원.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
②1백만 원 단위, 최소 1천만 원 이상 대출 신청.
③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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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우대 금리: 정책우대 / 정책배려 /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대출 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기간 포함)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안내.

■융자 방식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하여 대출 실행함.
평가 우대
-고용창출/수출실적/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가점부여 우대함.

 

■자금 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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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다음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①∼④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안내 서류 참조.
①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10인 미만.
-이외 업종: 5인 미만.
②평균매출액
③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및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비영리 사업자(개인/법인/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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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재창업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
※대출 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 제외함.
1)준비 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 업종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2)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폐업 기업의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③폐업 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 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함.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업종 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함.
※대출 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사업장 이전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통해 공지.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자.
③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자.

■지원 대상 판단 예시

신청 가능: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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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4년 1월 1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제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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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홈택스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중소벤처24 바로가기]   [민원24 바로가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바로가기]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바로가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24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바로가기]
⦁휴·폐업사실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대출신청 관련 서류: 각1부

-대출 신청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공통 서류

①대표자 실명확인: 택1.
②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1부.
③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부.
④세금납부 증빙: 각 1부.
⑤주소확인: 1부.
⑥주된사업장·거주주택 확인: 각 1부.
⑦매출증빙액 등 재무상황 확인: 각 택1.
⑧유형1. 재창업 확인: 각 1부.
⑨유형2. 채무조정 확인: 각 부.

●추가 자료(해당 업체만 제출)

①법인기업 대출: 각 1부.
②법인기업 연대보증: 각 1부.
③우대금리: 각 1부.
④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각 1부.

■현장평가 자료 (제출 시, 가점 적용)

●기타 증빙: 각 1부.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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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신청 기업(개인/법인기업 대표자/법인/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함.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1)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2)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채무불이행자 등재/신용회복지원/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다만, 유형2.채무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3)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현재 연체 중.
②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 불가함.
※다만, 아래 1호는 적용하지 않음.
①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②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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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계기업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함.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②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2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있음.

8)부채비율 700% 초과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함.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9)매출액 초과 차입금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함.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100% 초과하는 기업.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022년도 하반기 + 2023년도 상반기)
※예외 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0)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①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기업.(법인 포함)
※ 다만, 유형2. 채무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11)(법인기업)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공동)대표이사/무한 책임 사원.
②최대주주.

12)(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미흡, 심사요건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대출 제한.(지원불가)

13)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5)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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