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거주 30~49세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며,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취업 및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을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1. 지원 내용
■선정 인원: 1,200명
■지원금: 최대 90만 원.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취업/창업성공금: 30만 원.
①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에 성공.
②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취업/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임.
■구직활동지원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상담/코칭/미래일자리직업교육/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업/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지급 방법: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아이돌봄비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지급 시기
●1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2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3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신한신용카드/신한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 (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신한BC카드 사용 불가.
2. 지원 대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업 및 창업 의사가 있으며 아래 ① ~ ④항목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부터 사업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①거주 요건: 2024년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②연령 조건: 30세 ~ 49세. (1974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③ 취업/창업 여부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사업자명/근로자명/근로기간/근로시간 명시/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④소득 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 방법: 공고일 전월(1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함.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
■선정 방법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자격 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 평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고연령순 선정.
3. 제외 대상
■유사·중복사업 참여 제한
●동시참여 제한 및 순차참여 허용
●동시참여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공고일 이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시, 수급 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5(월) 09:00 ~ 5월 10일(금) 18:00
※신청 기간 중이더라도 1,560명 도달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바로가기]
①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울우먼업 바로가기]
②온라인신청서 작성.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 후, 변경 불가)
③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선정 발표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법: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1)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3)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바로가기]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발급 바로가기]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
※아래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1)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의 부양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등재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2)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의 부양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등재된 경우.
3)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4)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5)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7)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8)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바로가기]
5.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중단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취업 및 창업여부/거주지 변동/유사·중복사업 참여 등의 사유 발생.
※지급중단 시점: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①중도 취․창업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②타 시도 전출 또는 사망.
③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⑤정한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요함.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할 것.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 ☎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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