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및 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한다.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취지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500명이 대상이다. 평균 지원금은 1,800만 원이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월)부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1.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예비창업자 기준.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
②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9일 기준, 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예비 창업자 판단: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임.
※최종 선정된 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서류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
●사업화 자금: 기본 1,800만 원 ~ 4천만 원.
▷지원 방식: 신사업 창업아이템 3개 분야 중,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지급 방식: 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지원 인원: 17개 지역, 총 500명 지원.
※지역별 모집 인원은 예비 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신청 분야
①로컬크리에이터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라이프스타일형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③온라인셀러형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3가지 유형 중, 택1이며 중복신청 불가함.
■신청 제외 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임.
1)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 자동차판매업(451)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 종합소매업(471) / 주점업(5621) /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 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 창업패키지 등.
8)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16시까지.
※유의사항
1)신청 마감일, 사용자 문의 및 접속량 폭증으로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미리 진행 필수.
2)온라인 신청만 가능함.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삭제 불가함.
3)'신청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접수 신청 완료됨.
■신청 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신청.
※유의사항
1)사업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함. 타인 신청의 경우 탈락 처리함.
2)사업 지역 신청: 반드시 1개 지역만 선택, 신청 가능함.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함.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사업비 집행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
3)지역 선택: 거주지/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음.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 변경은 불가함.
4.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①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 완료. ※신청 후, 약 3시간 소요.
②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반드시 관할세무서장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함.
■필수 서류
①사업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③사업계획서. [파일첨부]
■선택 서류
①가점 증빙자료. [사업계획서+제출서류 첨부]
※서류 제출 유의사항
1)사업신청서 및 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함.
2)사업계획서: 반드시 사업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임의 양식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가점 증빙서류: 사업 신청시 제출함.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함.(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5. 기타 안내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자금 지원 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창업프로그램 지원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 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 및 지도/코칭 지원.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코워킹스페이스 공간/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최소 6개월 ~ 최대 2년)
●최종 선정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예비 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 배정.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 종합 고려, 차등 배정.
▶선정 통보: 개별통보(사관학교 홈페이지 확인 가능)
※선발 결과: 결과만 통보.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 기관에서 별도 안내.
※최종 선정된 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포기자 발생: 차 순위 후보자 추가 선정 가능.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평가방법
①서류 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 발표 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②발표 평가: 예비 창업자 역량/창업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 평가: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시간/장소: 선택 지역 주관 기관에서 안내.
■문의처
●시스템 관련 오류: ☎ 1644-5302
●사업 관련 질의
서울: (주)오픈놀 / 070-4206-0804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 1833-3665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589-7854/7646
인천: 3월 초 별도 안내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60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42/0667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72/7252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경기: ㈜엠디글로벌넷 / 070-4211-8927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9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903-8673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37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070-4176-3222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3
경북: 3월 초 별도 안내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6-2838 055-715-5143
제주: 와이앤아처㈜ / 070-888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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